베트남과 관련된 모든 국제적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지정 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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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입국 관리법(제21조 제2항)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 , 보호자, 위임된 사람 없이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사이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vn-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