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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방문동거 F-1-5 비자)

목록 내용
초청 대상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형제자매’와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초청 제한
초청 사유
  • 자녀 양육지원 : 결혼이민자(또는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 / 다자녀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초청 횟수
  • 자녀 양육지원
    •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 / 다자녀 결혼이민 가정 : 초청 횟수 제한 없음
    •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초청 가능 (부모동시 초청시 2회로 인정)
  •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초청 횟수 제한 없음
국내 체류 가능 기간
(1년씩 체류기간 연장하여 최대 3년)
  • 자녀 양육지원
    •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 / 다자녀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제출서류

초청인 제출서류 목록 피초청인 제출서류 목록
1 신분증 사본 사증발급신청서
2 초청장 여권
3 신원보증서 표준규격사진
4 불법체류ㆍ취업 방지 서약서 본국가족관계 증명서류
5 거주지 확인 서류
6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8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필독사항

  •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이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소요기간은 접수일 제외 영사관 근무일 기준 30일이며 심사과정에 따라 사증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은 영사관의 고유권한이므로 기준요건 미달시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