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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관련된 모든 국제적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지정 대행사'

초청 · 입양인지(베트남 자녀 혼외자 인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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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베트남 자녀 혼외자 인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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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4조 외국인 혼외자 관련 조항

  • 배우자가 본인과의 혼인 중에 출산 예정인 자녀는 부부의 자녀로 추정한다.
  • 혼인신고 후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인지 신고 절차

  • 혼인신고 후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전에 출산(혹은 혼인신고 전)

  •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혼인신고 진행

  • 베트남에서 자녀 출생신고 진행
    (국내 출산시 베트남 대사관 통해 진행)

  • 베트남 배우자 및 자녀의 사증 발급

  • 한국에서 인지 신고 진행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

제출서류

자녀 베트남 대사관 출생신고 시 제출서류 목록 (당사 진행) 자녀 인지신고 시 제출서류 목록(협력 법률사무소 진행)

‘부’의 국적이 한국, ‘모’의 국적이 베트남 일 때

1 자녀의 여권용 사진 2장 ‘부’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병원 출생증명서 한글본 1부 ‘부’의 주민등록초본 1부
3 자녀의 베트남 이름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4 ‘부의’ 여권 원본 ‘부’의 신분증 앞 뒷면 복사본
5 ‘모’의 여권 원본 ‘모’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6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1부 (‘부’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7 ‘모’의 베트남 신분증 앞 뒤 복사본 (‘모’의 국적이 ‘베트남’인 경우) ‘모’의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복사본
8 자녀의 병원 출생증명서 한글본 1부

필독사항

  • 인지 신고 후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가 필요합니다.
  •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은 자녀의 기준은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이전 출산, 이혼성립일로부터 300일 이후에 출산을 한 경우>입니다.
  • 인지 신고 절차 중 베트남 대사관을 통한 ‘출생신고’는 ‘당사’가 진행하며 ‘인지 신고’는 ‘협력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여 진행합니다.
  • 명시된 구비서류는 ‘필수 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