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관련된 모든 국제적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지정 대행사'
HOME > 초청 · 입양 > 인지(베트남 자녀 혼외자 인지신고)
혼인신고 후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전에 출산(혹은 혼인신고 전)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혼인신고 진행
베트남에서 자녀 출생신고 진행
(국내 출산시 베트남 대사관 통해 진행)
베트남 배우자 및 자녀의 사증 발급
한국에서 인지 신고 진행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
자녀 베트남 대사관 출생신고 시 제출서류 목록 (당사 진행) |
자녀 인지신고 시 제출서류 목록(협력 법률사무소 진행)
‘부’의 국적이 한국, ‘모’의 국적이 베트남 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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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녀의 여권용 사진 2장 | ‘부’의 주민등록등본 1부 |
2 | 병원 출생증명서 한글본 1부 | ‘부’의 주민등록초본 1부 |
3 | 자녀의 베트남 이름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4 | ‘부의’ 여권 원본 | ‘부’의 신분증 앞 뒷면 복사본 |
5 | ‘모’의 여권 원본 | ‘모’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6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1부 (‘부’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 ‘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7 | ‘모’의 베트남 신분증 앞 뒤 복사본 (‘모’의 국적이 ‘베트남’인 경우) | ‘모’의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복사본 |
8 | 자녀의 병원 출생증명서 한글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