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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관련된 모든 국제적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지정 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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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류의 번역 및 공증, 인증업무대행 (외교통상부 및 주한 베트남 영사관 영사인증)

  • 한국에서 발급한 개인 서류 및 관공서 발급서류를 베트남 기관에 제출 또는 사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한국에서 번역 및 공증 후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인증 및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인증절차를 걸쳐야 베트남에서 문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번역 공증 인증 절차

  • 01

    상담 및 서류 발송
    (온라인 및 전화상담,
    방문, 등기, 퀵, 택배발송)

  • 02

    담당자 통화 및
    비용결제

  • 03

    번역 및
    공증 대행

  • 04

    한국 외교통상부
    영사 인증 대행

  • 05

    베트남 영사관
    인증 대행

  • 06

    발송

제출서류

대상 서류 기타 준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번역 공증할 문서 원본
2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혹은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상의 신분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번역하실 고유명사(회사 상호, 이름 등)는 서류발송시 별도 표기해주세요.
4 법인인감증명 번역 언어는 베트남어 또는 영어입니다. (별도의 지정언어가 없으시면 베트남어로 번역)
5 기업신용등급확인서
6 회사정관
7 은행잔고증명서
8 계약서
9 회사소개서
10 대표 임명장
11 이사회회의록
12 납세 증명서
13 기타 기업 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