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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 입양초청(단기방문 C-3-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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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단기방문 C-3-1 비자)

목록 내용
초청 대상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형제자매’와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초청 제한
초청 사유
  • 일시 가사지원, 결혼식 참석 등 단기 방문 목적
  • ‘자녀 양육 지원’ 또는 ‘중증 환자 돌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들은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장기체류 가능
국내 체류 가능 기간
  • 단기방문 : 90일 이내 방문

제출서류

초청인 제출서류 목록
1 여권
2 신분증 양면 복사본
3 사증발급신청서
4 초청장
5 신원보증서
6 인감증명서
7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9 베트남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10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 증명서
11 베트남 배우자의 호적부
12 방문 목적에 따른 입증서류

필독사항

  •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이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소요기간은 접수일 제외 영사관 근무일 기준 15일이며 심사과정에 따라 사증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은 영사관의 고유권한이므로 기준요건 미달시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명시된 구비서류는 ‘필수 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