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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관련된 모든 국제적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지정 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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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베트남 자녀 혼외자 인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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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베트남 자녀 혼외자 인지신고)

목록 내용
베트남 국적포기 사유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망, 이혼, 실종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귀화를 허가 받은 사람이나 입양한 자녀 또는 부모가 귀화한 후 친자녀의 수반취득 및 동반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경우는 이중국적 허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 함.
베트남 국적포기 대상자
  • 혼인관계에서 귀화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아서 한국 국적이 상실 됐다가 다시 회복 받은 국적회복자
  •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자녀를 한국인 부가 인지를 한 다음 국적취득수리 통지를 받은 인지자의 자녀
  • 베트남 배우자의 자녀을 입양한 후 귀화를 허가 받은 입양 자녀
  • 베트남 출신의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의 자녀
  •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사망 사유로 귀화를 허가 받은 자

제출서류

베트남 국적포기 신청시 준비서류 (혼인단절자 및 국적회복자 : 성인) 베트남 국적포기 신청시 준비서류 (특별귀화자 : 자녀)
1 귀화증서 사본 3부 귀화증서 또는 국적취득수리통지서(인지한 자녀인 경우) 사본 3부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3부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사항으로 각 3부씩 (반드시 자녀이름으로 발급)
3 베트남 출생증명서 반사오공증본 3부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4 베트남 여권 및 여권용사진 7장 자녀의 베트남 출생증명서 반사오공증본 3부
5 거주지 확인 서류 자녀의 베트남 여권 및 여권용 사진 7장
6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베트남 부 또는 모의 국적포기동의서 3부
7 주민등록등본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후 개명한 경우 모의 기본증명서 3부 (상세)
8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한국국적만 있는 경우 동의서 3부 작성

필독사항

  • 위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귀화증서수여일로부터 ​1년이내에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국적포기 절차 신청 후 국적확인서를 받기 까지는 약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 귀화증서를 수여 받으면 먼저 귀화증서 수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국적포기를 신청했다는 베트남 국적포기 신청서류 제출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제출한 후 베트남 국적포기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 서약 확인서를 받아 주민번호를 부여 받으면 베트남 국적포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 되더라도 한국 국적이 상실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