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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관련된 모든 국제적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지정 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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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생신고 (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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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생신고 절차

  • 자녀 출생 후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출생신고

  • 가족관계부에 등재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

  •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출생신고 및 베트남 여권 발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1 자녀의 한국 여권 원본
2 여권용 사진 3매
3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4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5 베트남 결혼증명서 사본(배우자가 귀화시 기본증명서로 대체)
6 자녀의 베트남 이름(베트남 배우자의 성을 기준)

필독사항

  • 대한민국은 만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만 22세까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시에만 이중국적 허용)
  • 당사에 서류전달일을 기준으로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공휴일 제외)
  • 자녀의 대한민국 여권이 발급된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자녀에게 이중국적이 부여되면 대한민국ㆍ베트남 양국 모두 사증발급 없이 입출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