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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관련된 모든 국제적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지정 대행사'

결혼 이민선 베트남 혼인신고(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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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 (선 베트남 혼인신고(동거))

업무 분류 비자 종류 비자 심사기간 수속기간 비용 상담문의
결혼이민
(선 베트남 혼인신고(동거))
F-6 35일 이상 3개월 이상 견적 상담 필요

(주)글로벌에이엠은 베트남 국제결혼과 관련된
행정절차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은 절차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베트남어 전문 통역사와 베트남 현지 지사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절차

  • 01

    베트남 배우자 측
    서류 준비

  • 02

    한국인 배우자 측
    서류 준비

  • 03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 04

    국내 혼인신고 후
    베트남 결혼증명서
    발급 신청

  • 05

    F-6 비자 신청

선 베트남 혼인신고

  • 국내
    혼인신고

  • 베트남 결혼증명서
    발급신청

  • 결혼이민 비자신청
    (체류자격 변경신청)

유의사항

  • 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까지 예비 신부님께서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 지정 한국어학당 교육 이수 후 60점 이상 취득, TOPIC 1급 이상)
  • 한국관공서 혹은 베트남 공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급날짜로부터 3개월입니다.
  • ‘선 한국 혼인신고’, ‘선 베트남 혼인신고’의 경우 결혼 수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제 기간 베트남 입출국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성병 / 정신질환 / 후천적 면역결핍증(AIDS)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결혼 수속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은 영사관의 고유권한이므로 기준요건 미달 시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